공공임대주택자금 - (대출금리: 연 2.3%~2.5%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대출대상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금리연 2.3% ~ 2.5% 대출한도최대 7,500만원 이내 대출기간10년, 20년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 금리◎ 전용면적 60㎡ 이하 : 연 2.3%◎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2.3% 적용◎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5,500만원 이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세대당 주거전..
202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