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금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7% ~ 연 3.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2024.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