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금리 연1.2%~2.7%) /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연 1.2% ~ 2.7% 대출한도2.4억원 이내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 2024.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