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지원금1 [월세부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설명안내월세 부담을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