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버팀목1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연1.2%~3.0%/대출한도: 2.4억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전세사기피해자 지우너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ㅅ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2% ~ 3.0% 대출한도: 2.4억원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 2024.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