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우너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ㅅ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2% ~ 3.0%
대출한도: 2.4억원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글 출처: 위 모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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