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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by 반려동물닷컴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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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안내 (아래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절차안내 (아래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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